[교육학]사립학교법에 관한 견해..
- 최초 등록일
- 2006.01.01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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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립학교법에 관한 견해를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시간에 제출했던 레포트 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으로서 교직이수자로서 성심성의것 조사하여 기말고사 대체용으로 A+를 받았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교육인적자원부가 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계의 특정세력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전교조가 그간 집요하게 사학법인(재단)을 무력화시키는 사학법 개정을 요구해왔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번 개정안에 상당 부분 전교조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개정안의 골자를 보면 재단 이사회의 교직원 임명권을 학교장이 갖게 함으로써 재단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비리를 저지른 설립자나 이사가 학교로 복귀할 수 없는 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 이상으로 하고, 이사회의 친인척 비율을 현행 3분의 1에서 4분의1, 혹은 5분의1로 줄이고, 비리재단의 경우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에게 이사 3분의 1 가량의 추천권을 주며,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시키는 등 비리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직원 임명권의 학교장 이관이 학교장으로 하여금 소신껏 학교를 이끌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오히려 학교장이 교직원들에게 휘둘리게 만들 소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장은 형식상으로만 인사권자일 뿐 교직원들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의 허수아비로 전락할 게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사학의 자율성만 침해할 뿐임을 말해준다.
물론 일부 사학에 비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비리를 처벌수위를 높임으로써 차단할 수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비리나 범죄를 없앨 수 있다면 이미 범죄가 사라졌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런 사실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비리도 없애고, 교육의 질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립학교를 명실상부한 사립학교로 만들어야 한다고 믿는다. 국가의 획일적 통제로부터 벗어나 사학이 자율적으로 학교를 경영해 나가며, 그에 다른 책임도 지게 만들자는 것이다. 잘하는 학교는 발전하고 비리 등으로 교육수요자인 학생의 외면을 받는 학교는 망하게 하자는 얘기다.
참고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사학법 저지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