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보험설계사의 부실설명
- 최초 등록일
- 2005.12.29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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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보험설계사의 법적지위
Ⅱ.보험설계사의 지위에 따른 문제점과 그 보완
Ⅲ.부실설명으로 인한 구제수단
Ⅳ.결론
본문내용
Ⅰ.보험설계사의 법적지위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라 함은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을 포함)로서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보험업법 제2조 제8호)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모집사무에 종사하는 보험자의 사실상의 피고용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 이들에게는 체결대리권, 고지수령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고, 1회의 보험료수령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Ⅱ.보험설계사의 지위에 따른 문제점과 그 보완
1.문제점
보험설계사의 권한이 매우 빈약하여 많은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특히 약관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등 약관과 다른 설명을 한 후 약관의 규정을 들어 보험자가 계약상의 책임을 회피하는 예도 더러 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고지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안심하고 있다가 보험사고 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예가 흔히 나타나게 되었다.
2.보험계약자의 피해구제
위의 문제처럼 보험설계사가 보험자의 피용인의 위치에서 행한 중개와 관련하여 가입자측에 피해를 줄 경우 즉,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당한 경우, 보험자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은 당연하다. 이에 대해 보험업법 제102조는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의 특칙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