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2부]조세법의 기본원칙
- 최초 등록일
- 2005.12.18
- 최종 저작일
-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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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법의 기본원칙을 정리한 것입니다. 좋은자료가 되시길..
목차
Ⅰ. 의의
Ⅱ. 조세법의 기본원칙
1. 형식면의 기본원칙
(1) 조세법률주의
1) 의의
2) 조세법률주의의 예외
①지방세법상의 특례
② 관세에서의 특례
2. 실질면의 기본원칙
(1)조세평등의 원칙
(2) 신뢰보호의 원칙
①의의
②판례
(3) 수입확보의 원칙
(4) 능률의 원칙
3. 과세기술면의 원칙
(1) 명목과세의 원칙
(2) 근거과세의 원칙
(3)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본문내용
Ⅰ. 의의
조세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의 취득을 위하여 과세권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의무이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Ⅱ. 조세법의 기본원칙
1. 형식면의 기본원칙
(1) 조세법률주의
1) 의의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부과․징수는 반드시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을 바탕으로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대표 없이 과세 없다” 는 사상에 기초한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 38조
고 규정함과 동시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59조
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로 정할 사항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뿐만 아니라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요인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를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정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2) 조세법률주의의 예외
①지방세법상의 특례
지방세의 종목세율 등도 법률로 정하고 있으나, 일정한 범위에서 조례에 의한 규율이 인정된다. 지방세법 제3조1항
② 관세에서의 특례
관세도 조세의 일종이므로 그 부과징수는 법률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하고, 관세율에 있어서 긴급관세․물가형평관세․할당관세제도 등을 인정하여 관세율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