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안락사에 대한 각 나라의 반응과 찬반양론을 통한 바람직한 대안
- 최초 등록일
- 2005.12.03
- 최종 저작일
-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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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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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찬성의견>
<반대의견>
<각국의 안락사 현황>
미국-오리건주
오스트레일리아 노던주
독일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1. 의사만의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환자만이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환자의 결정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하고 문서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하며 확인 시에는 재다짐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한다.
4. 의사는 다른 독립된 의사와 상담해야만 한다.
5. 환자가 안락사를 결정하도록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
6. 안락사가 고려되기 위해서는 환자가 참을 수 없는 통증이나 호전될 가망이 없는 고통을 받고 있어야만 한다.
7.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거나 고통을 경감시킬 아무런 방법이 없다.
일본
한국
본문내용
안락사 허용에 대하여
과학기술의 발달과 의료기술의 혁신에 따라 삶과 죽음이 신의 의지로부터 개인적 결단의 문제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경향에서 비롯된 안락사 문제는 확실히 정립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생명존중이라는 가치에는 일치하면서도 약간씩 다른 여러 종교들의 입장과 각 사회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윤리적 관습이나 환경 등의 영향,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 등 안락사문제는 여러 곳에서 다르게 적용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97년 1월 9일자 모일간지에 실린 기사이다.
미국 대법원은 8일 안락사에 관한 심리를 갖고 찬 반 양측의 주장을 들었으나 상당수의 대법관들이 이른바 「죽을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인정하는데 대해 일단 회의를 표명했다.
오는 7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열린 심리에서 안락사를 지지하는 단체의 변호사와 의사들은 『불치의 병으로 신체는 기능을 정지하고 의식만 살아있는 환자는 불필요한 고통을 겪을 필요 없이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