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장애인편의시설증진법
- 최초 등록일
- 2005.12.02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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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증진법을 위치별로 정확히 기제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사진도 첨부되어 보다 자세하게 알수있습니다.
건축물 내부시설
건축물 내부시설이라함은 건축물 출입구를 지나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그 건축물의 실들을 이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는 출입구(문)을 포함하여 수평이동에 필요한 복도 혹은 통로, 수직이동에 필요한 계단 혹은 승강기, 그외에도 위생시설, 기타시설 등을 포함하게 되는데 이 모든 시설이 이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법에서는 각 항목들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위치분류)
계 단
- 계단이 설치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현관 앞에는 반드시 경사로를 함께 설치하여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 계단만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단독주택에 경사로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직형리프트를 설치하여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 최소의 공간을 활용하여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게 변경할 수 있어 아주 편리하다.
- 계단의 유효폭은 120㎝이상 되도록 한다.
계단 챌면의 높이는 18㎝이하(15~18㎝정도)로 디딤판의 너비는 28㎝이상(28~30㎝정도)으로 설치하면 어린이, 목발사용자, 노인 모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경사로
기울기 1/12이하로 된 적절한 경사도의 경사로에 지붕을 덮으면 비나 눈이 올 때에도 바닥이 미끄러운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 동출입구 앞에 경사로만 설치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반드시 계단을 함께 설치하여야 목발사용자나 노인들의 이용에 불편하지 않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