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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덕*
최초 등록일
2005.12.02
최종 저작일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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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인의 투기행위에 대한 규제에 대한 수단의 하나로 법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로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기쉽게 기술하였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목차

Ⅰ. 과세대상

Ⅱ. 비과세

Ⅲ. 양도시기

Ⅳ. 세액의 계산
1. 양도금액
2. 장부가액
3. 양도손실의 처리
4. 예약매출의 경우 양도소득 계산
5. 세율
6. 신고납부기한
7. 미등기토지 등의 범위

본문내용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다.
(1)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
투기지역이란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분기 대비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 분기 대비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투기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에 규정된 대도시권의 지역
②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 및 그 인근지역
(2)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
①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법인이 10년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② 비출자임원(소액주주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 으로 제공하는 법인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③ 저당권의 실행 또는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
④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

참고 자료

이철재 세법개론
임상엽 세법개론
최태규 세무회계
인터넷 참조
*덕*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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