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점유취득시효와 등기취득권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5.11.29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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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점유취득시효와 등기취득권에 대해 판례와 예를 들어 설명한 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병이 직접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능한지 여부
1. 병이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가 인정되는가
2. 중간생략등기의 가부
Ⅲ. 병이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2. 을의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등기청구권
3. 검토
Ⅳ.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사안에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한 을이 자신의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병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병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병이 갑에게 어떻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을의 점유를 승계받은 병의 법적지위에 관해 판례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나뉘며 병의 고유의 권리를 인정한다면 갑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다면 을의 권리를 갑에게 직접행사하는 경우 중간생략등기에 관해 알아보아야 할 것이며 을의 권리를 대위하여 갑에게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대위권의 피대위권리인 등기청구권의 성질과 소멸시효에 관한 검토를 요한다.
Ⅱ. 병이 직접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능한지 여부
1. 병이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가 인정되는가
(1) 병 자신의 점유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1) 요건
병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는 병 자신의 고유 의 권리가 인정되어 갑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겸토
사안에서 병의 점유의 권원은 매매계약이고 이는 전형적인 자주점유의 권원이 되며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되므로 병의 점유의 기간이 20 년을 넘기는 경우 병 자신의 고유의 권리로 갑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2) 병 자신의 점유가 20년이 되지 않을 경우
이 경우에 원래의 점유자 을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후 병에게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자신의 점유를 상실하였는데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은 병은 을의 점유이전을 승계하였는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1) 판례
민법 제199조 제1항은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하여 1995.3.28. 93다47745판례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