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득세 신고와 납부
- 최초 등록일
- 2005.11.26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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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득세 신고와 납부
목차
1. 소득세
2.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3. 사업소득자의 장부의 비치 · 기장
4.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
5. 사업소득금액과 부동산임대소득금액
6. 금융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
7.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8. 신고납부세액의 산출
9. 퇴직소득
10. 산림소득세
11. 양도소득세
본문내용
1. 소득세
1) 소득세 개념
소득세는 개인의 여러가지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으로서, 그 납세의무자는 세법에서 열거되는 소득이 발생한 개인이 된다.
현행 세법에서 열거하는 소득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모두 합산되어 종합과세되며, 퇴직소득과 산림소득 ㆍ양도소득은 소득별로 분류되어 별도로 과세된다.
(1) 종합소득: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산림소득
(4) 양도소득
2) 소득세의 신고의무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1.1부터 12 .31까지의 소득을 합하여 다음해 5.1부터 5.31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라고 한다. 그리고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없어지며, 양도소득은 예정신고를 한 자산에 대해서는 확정신고가 필요없다.
3) 소득세 과세체계
우리나라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율구조는 기본적으로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다. 누진세율 구조란 소득이 커지면 커지는 소득만큼 세율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9%~36 %까지 4단계로 되어 있으며, 1천만원까지는 9%, 1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는 18%, 4천만원에서 8천만원까지는 27%,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세율인 36%가 적용된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단기보유 부동산, 미등기자산, 법이 정하는 3주택 등에 대해서는 40%~70%까지의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2.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연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1부터 5.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자의 대부분은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자이며 여러소득이 발생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