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북한의 가정생활
- 최초 등록일
- 2005.11.08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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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의 가정생활
목차
Ⅰ. 서 론
Ⅱ. 북한의 가족
1. 가족제도의 변화
2. 북한의 가족법
Ⅲ. 북한의 가정생활
1. 이성교제와 배우자 선택
2. 결 혼
3. 이혼과 재혼
4. 부부 및 자식관계
Ⅳ. 결 론
본문내용
북한은 1946년 7월에「북조선의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공포하면서 봉건적 가족제도 철폐의 일환으로 호주제도를 철폐했다. 따라서 이후 가족형태는 가부장적인 확대가족형태가 소멸되고 핵가족 및 2세대 중심 가족형태로 발전해 왔다. 가족구성원은 대개 3~6명으로 3세대 가족은 약 20%내외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세대 중심의 가족에서 가족관계는 부부관계와 부모․자식관계의 두 축으로 이루어진다. 북한에서는 형식상 여성들의 사회경제활동 참여와 육아 및 일부 가사노동의 사회화로 남녀 평등 질서가 구축된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80년대 이후 확대된 가부장적 가족정책으로 가정 내에서는 가부장적 수직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즉, 남편은 주인이며 부인은 아랫사람인 것이다. 북한의 선전자료는,ꡒ녀성들이 - 혁명화, 로동계급화되면 - 남편도 더 존경하게 되고 생활도 더 알뜰히 꾸미게 되며 결국 가정이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남녀평등이 이룩되었으며 여성들이 해방되었다는 그들의 선전과는 달리, 사회주의 이념과 가부장적 이념 양자에 여성들이 구속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부모-자식 관계 또한 전통적인 가부장적 요소가 강하게 잔존하고 있는 것은 부자세습제로 김정일의 효를 강조함에 따라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가족법 제28조는ꡒ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로동능력을 잃은 부모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봐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이런 통치 차원의 교육 때문인지 몰라도 부모의 자식사랑과 자식의 부모공양, 효라는 덕목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는 편이다.
북한은 가족법 제 2조에서 “결혼은 가정형성의 기초이다. 국가는 결혼을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결혼 연령에 대해서는 가족법 제 9조에서 “남자 18살, 여자 17살부터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법적으로는 이 나이에 이르면 누구나 결혼을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