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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행정론]소년법 내용 요약

*진*
최초 등록일
2005.11.08
최종 저작일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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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년법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소년법은 1958년 7월 24일 법률 제489호로 제정․공포된 이래 1988년 12월 31일 법률 제4057호로 전문개정되었으며 총 4장 71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크게 제1장 총칙과 제2장 보호사건 제3장 형사사건으로 나뉜다. 제1장에서는 소년법의 목적에 관하여 서술되어 있고 제2장에서는 보호의 대상과 보호처분에 관하여 그리고 제3장에서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신병처리 문제에 대하여 나온다.
이 법은 반 사회성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소년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하며 소년부에 속한다. 심리와 처분의 결정은 소년부단독판사가 행한다.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의 소년를 대상으로 하며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며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리시설의 장은 이를 관한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제4조) 소년부는 조사 또는심리한결과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제7조 1)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본인과 그 보호자에게 통지(제8조)하여야 한다.
조사는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상활 기타 환경등을 구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동행영장은 조사관이 집행하며 이를 보호자 또는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6조) 손녀부판사는 소년의 감호에 간화여 시설에 위탁할 수 있고(제18조) 경미한 사건에 관하여 심리불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에는 본인가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9조) 소년부판사는 심리개시의 결정을 하고 지정을 하며 심리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소년부 법원서기간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리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조사 및 심리의 내용과 모든 결정을명확히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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