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항소
- 최초 등록일
- 2005.11.03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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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의 항소에 관한 정리 자료
목차
Ⅰ. 항소
1. 항소의 의의
2. 상소심의 구조
3. 항소요건
4. 항소의 당사자
Ⅱ. 항소의 제기
1. 항소제기의 방식
2.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3. 항소제기의 효력
4. 항소의 취하
5. 부대항소
본문내용
1) 의의
① 항소의 취하라 함은 항소의 신청을 철회하는 소송행위이다.
②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될 뿐이기 때문에, 소 자체를 철회하는 소의 취하나 항 소할 권리를 소멸시키는 항소권의 포기와는 다르다. 항소의 취하는 항소법원에 대한 의 사 표시이므로 재판 외에서 피항소인에 대해 취하의 의사표시를 하였다하여도 당연히 항소취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2) 항소취하의 요건
① 항소의 취하는 항소제기 후 항소심의 종국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 소의 취하가 종 국 판결의 확정시까지 가능한 것과 달리, 항소심의 판결선고 후에는 항소의 취하를 허 용하지 않는다.
② 항소의 제기는 항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해 전 청구에 미치기 때문에 소의 취하와 달리, 항소의 일부취하는 허용되지 않는다.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는 절차에서도 항소취하는 자 유롭게 허용된다.
③ 통상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1인의 또는 1인에 대한 항소를 취하할 수 있지만,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항소를 취하 할 것을 요한다. 보조참가의 경우에는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이 제기한 항소를 취하할 수 없지만,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경우에는 피참가인의 동의가 있으면 보조참가인도 항 소를 취하 할 수 있다.
④ 항소의 취하는 항소인의 의사표시만으로 되는 단독적 소송행위이므로 소의 취하와 달 리, 어느 때나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다.
⑤ 항소의 취하는 소송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소송행위 일반의 유효요건을 갖추어야 한 다. 따라서 의사무능력자가 행한 항소의 취하는 무효이다. 절차안정의 요청 때문에 표 시외관에 의하여 취하의 효과가 확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으며, 또 착오․사기․강박과 같은 외부에서 용이하게 알 수 없는 행위자의 의사의 하자를 이유로 그 행위에 의하여 항소가 취하되었을 때에는 재심사유의 관한 규정을 유추하여 항소 취하의 취소가 허용됨은 소의 취하와 마찬가지이다.
참고 자료
민사소송법 이시윤저
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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