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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영*
최초 등록일
2005.11.03
최종 저작일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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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희 학교 노동법 시험 답안지 만든겁니다.

목차

Ⅰ. 단체협약 효력
1. 개념
2. 효력 발생시기

Ⅱ. 규범적 효력
1. 의의
2. 내용
3. 한계

본문내용

Ⅰ. 단체협약 효력
1. 개념
단체협약은 규범 및 계약으로서의 이중적 성질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바, 단체협약의 당사자 및 제3자를 구속한다. 이를 단체협약의 효력이라고 한다. 단체협약의 효력에는 크게 규범적 효력과 채무적 효력, 제도적 효력이 있는데 이하에서는 규범적 효력에 관해서 다루기로 한다.
2. 효력 발생시기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단체협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기능과 안정적 기능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이다.
Ⅱ. 규범적 효력
1. 의의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라 함은 단체협약이 일종의 규범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를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조합원과 사용자간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적용된다.
2. 내용
노사관계법 제33조 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의 부분을 뮤효로 하여 규범적 효력 중 강행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분이 적용된다고 하여 규범적 효력 중 직접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다.
(1) 강행적 효력
강행적 효력이라 함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의 부분을 뮤효로 하는 효력을 말한다. 이는 단체협약의 본질상 그 효력이 근로계약의 효력보다 우월하므로 당연히 인정되는 효력이다. 단체협약의 강행적 효력에 의하여 근로계약긔 일부가 뮤효가 된 경우에 당해 계약의 전부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그 이유은 무효가 된 부분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이 어떠한 기준인가에 대하여 「최저기준」인지 또는 「절대기준」인지가 문제되고 있다.
(i) 최저기준으로 보는 견해
이 견해는 근로계약의 기준이 단체협약의 기준보다 불리한 경우 이는 무효이고 단체협약의 기준이 근로계약의 기준을 대체하여 적용되면 근로계약의 기준이 단체협약의 기준보다 유리한 경우에만 근로계약의 기준이 유호하게 적용된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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