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실무자를 위한 수출입 상세 프로세스
- 최초 등록일
- 2005.11.03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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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출/입 업무 상세 프로세스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수출입 프로세스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각 페이지별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수출 Process
2. 수출화물 내륙운송 Process
3. 수출화물 해상운송 Process
4. 부두 통관 Process
5. 보세 운송 Process
6 .의왕 ICD 보세 운송 및 통관 Process
7. 수입 Process
8 .수입 반송 Process
9. 수입화물 내륙운송 Process
10. 수입화물 해상 운송 Process
11. 항공 화물 운송 Process
12. 식품류 수입 Process
13. 의약품 수입 Process
14. 주류 수입 Process
15. 전시물품 수출입 Process
16. BWT에 의한 수입 Process
17. 신용장의 종류
본문내용
수입화물의 화주에게 비용의 절감, 절차의 간소화, 자금부담의 완화 등을 주는 목적으로 외국물품을 보세상태로 보세 장소간 국내 운송하는 제도
보세 운송
입항 보고 : 적하목록 제출, 심사, 수정신고, 정정신고
- 입항지에 있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대리점 포함)는 선박 입항 24시간 전,
항공기 도착 2시간 전까지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적하목록을 제출 함.
- 공동배선의 경우는 선복을 용선한 선박회사가 작성하여 제공한 적하목록
자료를 운항선사가 취합하여 제출
- 혼재화물의 경우는 화물운송 주선업자가 작성하여 제공한 혼재화물
적하목록을 운항선사가 최종적으로 취합하여 제출
하선신고
- 운항선사는 Master B/L 단위의 적하목록을 기준으로 하선장소를 정하여
하선신고를 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음.
보세운송신고
- 신고시기 : 입항 전에도 신고가능 → 입항 전 또는 하선장소 반입 전에 보세운송신고 수리시는 선사 또는 - 항공사에 통보하여 부두내 통관장 또는 공항내 현장 보세구역에 반입 지시 후 즉시 반출 - 첨부서류 : 적하목록 사본 → B/L, 송품장, 기타 모든 서류제출 생략 - 운송기간 : 해상화물은 15일, 항공화물은 7일
보세구역반출입 신고 - 보세구역 반출 신고를 하여야 함. → 적하목록의 화물관리번호를 기초로 실질적인 화물관리 - 보세구역에 입고된 때에는 적하목록 관리번호와 B/L일련번호를 연계한 반입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 → 보세구역 설영인은 자체 재고관리를 위해 필요한 대장만 기록유지
입항보고
(적하목록 제출)
하선 보고
(하선결과 이상 보고)
보세 운송 보고
(보세운송승인신청)
보세 구역 반출입 신고
내륙지 보세구역))
*
6 .의왕 ICD 보세 운송 및 통관 Process
ICD 보세 운송
배정 요청 : ICD에서 통관 또는 보세운송을 희망하는
화물은 선박 입항전에 화주가 선사에 ICD 배정 요청
간이보세운송신고, 신고필증교부
- 운송업체에서 선박별로 일괄보세운송 신고
- 간이 보세운송신고 수리한 세관은 ICD내 세관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