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수형자의 권리에 대해
- 최초 등록일
- 2005.10.28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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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수형자권리의 기초와 성격 및 특성
2. 수형자권리의 주요내용
3. 수형자 권리제한의 한계
4. 수형자의 권리의 보호와 침해구제제도
5. 수형자권리운동의 평가
Ⅲ. 결 론
본문내용
(1) 절대 봉건국체제상의 지위
고대에서 중세에 이르는 절대 봉건 군주시대의 형벌은 봉건 군주에 의하여 자행되고 이에 따라 형벌의 집행도 참혹하였으며 형벌사상 또한 복수적 위하를 주축으로 하였다. 형벌은 범죄인에 대한 복수이고 일반국민을 그러한 범죄에 이르지 않토록 경계할 필요에서 위하를 목적으로 하는 잔혹한 것이었다. 형벌의 집행은 지하의 혈창 등을 이용하고 고통을 가하기 위한 참담한 계구이용 등 인간이하의 노예나 동물시하는 형태였다. 수형자는 크로네(Krohne)의 말과 같이「무권리자이고, 그 인격과 재산으로서 형벌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무조건 국권에 복종하는 것」이었으며 인간적인 처우의 배려가 전혀 되지 않은 형집행의 객체적 의미밖에 없는 하나의 물적존재에 불과했다고 하겠다.
(2) 현대 법치국가상의 지위
초기에는 법원이 교정행정에 개입하기를 꺼려하였다. 이것을 우리는 교정에 대한 법원의 무간섭(hands-off)정책이라고 한다. 전통적으로 법원은 형벌의 특성에 대한 입법적 결정이나 처벌적 여건에서의 훈육의 특성에 대해서 간여하기를 원치 않았다. 법원의 이러한 입장은 대체로 교정은 일반행정이 아니라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전문성을 요하는 특수한 부분이라는 생각과 사법부가 교정이라는 행정권에 간섭하는 것은 3권분립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더불어 일반적 상식과 공공의 인식이 범죄자인 수형자에게까지 법원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도 수형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교정행정에 개입하기를 주저하였다. 그러나 사회 전체의 인권운동과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민권의 신장 및 민주화의 진전으로 시민의 권리에 대한 욕구와 관심이 증대하게 되어 교정시설에까지 관심의 영역이 넓혀지게 되었다. 그 결과 많은 수의 재소자가 자신의 권익에 관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게 되었다. 특히 사회 전반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일반범죄자의 의식과 지식수준도 높아지며, 더구나 학생이나 정치인, 기업인 등 소위 지식층 또는 지도층 인사의 수용이 증대됨으로써 더욱 수형자 자신의 권익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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