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어음수표
- 최초 등록일
- 2005.10.27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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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음수표썸머리
목차
Ⅰ. 취득방법
Ⅱ. 선의취득
1. 의의
2. 선의취득의 요건
3. 효과
본문내용
Ⅰ. 취득방법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취득에는 승계취득과 원시취득이 있다. 승계취득의 방법으로는 어음(수표)의 양도방법에 의한 취득(예: 배서, 지명채권의 양도방법, 교부 등)과 상속․합병․전부명령 등에 의한 취득이 있고, 원시취득의 방법으로는 어음(수표)의 발행․선의취득 등이 있다.
Ⅱ. 선의취득
1. 의의
어음(수표)의 선의취득이란 어음(수표)의 취득자가 배서에 의하여 양도받은 경우에 그 배서가 무효일지라도 선의이고 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어음(수표)의 권리를 원시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연속된 배서의 피배서인으로부터 어음법 및 수표법이 규정하는 유통방법에 의하여 어음 또는 수표를 취득한 자는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이상,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도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2. 선의취득의 요건
⑴어음(수표)법적 유통방법에 의하여 취득하였을 것.
어음(수표)취득자는 배서 또는 인도 등 어음(수표)법이 정하는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어음(수표)을 취득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입질배서의 경우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것은 질권이며 어음상의 권리가 아니다. 또한 기한후배서․추심위임배서의 경우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며, 배서금지어음의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⑵형식적 자격이 있을 것.
어음 및 수표의 취득자가 형식적 자격이 있어야 한다. 즉, 배서가 연소되어 있거나 또는 최후의 백지식배서의 어음(수표)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야 한다.
⑶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하였을 것.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취득자의 상대방(양도인)이 무권리자이어야 한다. 무권리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무권리자뿐만 아니라 대표권의 흠결․처분권이 없는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고 한다.
⑷취득자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어음(수표)의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취득자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여기서 “악의”란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알고 있음을 말하며, “중대한 과실”이란 그것을 모르는 것에 대한 부주의의 정도가 현저한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이상수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