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내국세에 대한 간단한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5.10.20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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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무회계 공부 중 내국세에 대해서 찾아보다 정리하게 됐습니다
관련글이 많긴 한데 정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참고적으로 그냥 봐주시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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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세는 그 부과에 통관절차를 필요로 하는가에 따라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된다. 관세는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외국에 수출할 때 부과되는 조세이며, 관세를 제외한 국세는 모두 내국세이다. 때로는 지방세를 내국세에 포함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관세 이외의 국세를 의미한다. 그리고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이외에 부가가치세, 주세, 특별소비세 등의 내국세가 같이 부과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징세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다.
내국세는 법률적으로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으로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
담세자가 일치하는가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어진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여 타인에게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조세로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등이 이에 속한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아 타인에게 전가가
이루어지는 조세로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전화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이
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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