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학]우리나라중앙인가기관(중앙인사위)과 각국의 인사기관
- 최초 등록일
- 2005.10.07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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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앙인가기관과 각국의 인사기관
인사행정론
행정학
인사행정법
목차
Ⅰ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
1. 중앙인사위원회
2. 소청심사위원회
Ⅱ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기관]
Ⅲ 각국의 중앙인사기관
본문내용
임용권자인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가 있다
① 임용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과 징계를 행하는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위임받은 자 포함)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는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제외하되 그 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둔다. 인사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되며, 인사행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공무원(국가공무원 포함)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인사위원회는 임용 및 시험의 실시,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의결,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의 사무를 관장하며, 징계의 처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의 조사 또는 증인을 환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소청심사위원회
6급 이하의 지방공무원이 징계 및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지방공무원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해 임용권자별로(위임받은 자 제외)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위원은 7인으로 구성하며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는 자,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서울특별시·직할시장·도지사 또는 교육감의 추천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미국
1> 인사관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1978년의 인사제도개혁법에 따라 종전의 인사위원회가 폐지되고 그 기능을 신설한 인사관리처(OPM)와 실적제도보호위원회(MSPB) 두 부서가 분담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