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민법상의 비진의표시의 이론과 관련 판례
- 최초 등록일
- 2005.10.03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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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의 비진의표시의 이론과 관련 판례^^
목차
I. 서설
1. 비진의표시의 의미와 입법례
2. 비진의표시가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근거에 대한 견해
II. 비진의표시의 요건
1. 의사표시의 존재
2.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3. 표의자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대한 인식
III. 비진의표시의 효력
1. 원칙
2. 무효가 되는 경우
(1)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
(2)상대방의 과실 요부에 대한 고찰
(3)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의 여부 판단 기준시점
3.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적용론
4. 비진의표시의 무효와 표의자의 불법행위
5. 무효의 제한
(1)제3자의 범위
(2)제3자의 선의
1)선의의 뜻
2)악의에 대한 입증책임
IV. 제107조의 적용범위
V. 관련판례의 정리
1. 공법행위에 대한 제107조의 적용여부 (대법원 1997.12.12 97누13962 판결)
2.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적용 (대법원 1999.1.15 98다39602 판결)
3. 비진의표시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효 (대법원 1980.10.14 79다2168 판결)
4. 대리권 남용과 비진의표시 유추적용 (대법원 2001.1.19 2000다20694 판결)
5. 상대방의 요청에 의한 비진의표시의 효력 (대법원 1999.2.12 98다45744 판결)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V. 관련판례의 정리
1. 공법행위에 대한 제107조의 적용여부
(대법원 1997.12.12 97누13962 판결)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외부적․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하여야 하므로, 비록 사직원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그 성질상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서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한다.
2.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적용
(대법원 1999.1.15 98다39602 판결)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참고 자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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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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