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교직의 전문직적인 특성및 나의자세
- 최초 등록일
- 2005.10.02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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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직의 전문직적인 특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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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직을 전문직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논의는 실질적으로 확실한 정답을 내리기 힘들다. 물론 향후 교직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범대생들, 이미 교직에 몸담고 있는 교직원들, 그리고 교육관계자들은 그들의 직업에 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교직을 전문직이라고 주장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현재 한국 사회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 풍조로 인하여 교사들의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을 표출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의 외침을 언론매체를 통하여 쉽게 접할 수 있다.
물론 나는 교직을 전문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교직이 전문적이라는 주장을 하기에 앞서서 전문직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파악함으로써 전문직 그 자체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에서 전문직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는 보통 ‘독점’, ‘자율성’, ‘권위’, ‘이타성’ 등의 특성을 범주로 한다. 그러므로 전문직의 각 각의 특성과 교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비교해 봄으로써 교직이 전문직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
‘독점’이란 한 직업 집단이 어떤 종류의 직무를 할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경제학적인 입장의 그것과는 다소 다르다. 사실 , 독점이라는 영역에서 교사는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한다고 보기 힘들다. 물론,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원자격증이라는 일정한 양식의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교육이 일어나는 장소는 비단 학교뿐만이 아니다. 하나의 교육영역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와 교사들의 숫자보다 사설 교육기관의 수, 그리고 그 기관에 속해 있는 강사들의 숫자는 이미 교원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교사들의 수의 배수를 웃돌며, 그들은 소정의 교원자격증을 갖지 않고도 교사들처럼 교수(敎授)행위를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이 교원자격증을 소유하지 않은 채로 교수(敎授)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 자격증을 지니지 않은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불법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교직의 독점성은 사실상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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