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개론]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비교
- 최초 등록일
- 2005.10.01
- 최종 저작일
-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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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련법률 등을 비교해 놓은 자료이다.
목차
(1) 운영관리 기준 비교
(2) 시설 설립 기준 비교
(3) 교육과정 비교
(4) 교사자격 기준 및 양성과정 비교
(5)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유사점
본문내용
(1) 운영관리 기준 비교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비교 `표` 있음)
① 유치원은 초·중등 교육법을 근간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관할하는 학교이고,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을 근간으로 보건복지부와 시·군·구청이 관할하는 시설이다.
②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제시된 학칙에 따라 운영하고, 보육시설은 보건복지부가 발행하는 보육지침을 토대로 운영한다.
③ 유치원은 3세 이상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일반 유아들을 대상으로하고, 보육시설은 출생 이후,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 중에서 저소득층, 편부모, 직업모 가정의 유아가 우선 대상이다.
④ 유치원과 보육시설 모두 한 학급당 교사 1인을 기준으로 하고, 학급당 정원수도 3세 이상의 경우 대체로 30명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⑤ 교육비와 보육료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모두 국·공립의 경우 지역이나 연령을 기준으로 관할 행정당국이 정하고, 사립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⑥ 유치원과 보육시설 모두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비 지원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2) 시설 설립 기준 비교
①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국·공립과 함께 사립 또는 민간 부문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① 유치원은 인가제, 보육시설은 신고제에 따라 설립이 이루어진다.
② 유치원은 설립자가 교지를 소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육 시설은 반드시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
③ 유치원의 교사 기준 면적이 보육시설에 비해 더 높다.
④ 실외 놀이터의 외적인 기준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거의 비슷하지만, 내적인 기준은 유치원이 더 높다.
⑤ 유치원은 교육감이 고시한 교육에 필요한 각종 교구를 갖추어야 하는 반면, 보육시설은 필요한 원구를 갖추도록 권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