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혼인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설명
- 최초 등록일
- 2005.09.28
- 최종 저작일
-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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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통신대학 2005년 2학기 생활법률 C형 과제주제에 맞추어 작성한 완성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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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실질적 요건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민 815 I)
2) 당사자가 혼인적령에 달하였을 것(민 807)
3) 부모 등의 동의를 얻을 것
4) 민법 제815조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 할 것
5) 중혼이 아닌 것(민 810)
6) 재혼금지기간이 지났을 것
2. 형식적 요건
1) 임의에 의한 혼인신고
2) 조정,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실질적 요건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민법은 혼인의 실질적 요건으로 민법 제807조 내지 제811조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혼인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민 815 I)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혼인은 무효이다. 혼인의사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성립시키려는 의사이다. 그러므로 동거하지 않을 것을 조건부 또는 기한부로 하는 혼인이나 동성혼, 가장혼인 등의 혼인의사가 없는 경우들로서 혼인이 아니다.
혼인의사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만이 아니고 신고시에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신고서 작성 후 혼인의사를 철회하면 그 신고서가 제출되더라도 그 신고는 무효이다(대법 1983. 12. 27. 83브28판결).
그러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판결이나 조정 또는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 신고의 경우는 보고적 신고이므로 당사자의 혼인의사는 필요하지 아니하고 철회는 불가능하다.
사기, 강박에 의한 혼인의 합의를 취소혼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의 규정(816)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한 혼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혼인의사의 성립에는 의사능력이 필요하므로 금치산자는 본심으로 회복된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을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호적법, 육법사, 1999, 김병석.
2. 법과 사회생활, 전용득, 금정출판사, 2003.
3. 법과 생활, 강대성, 삼양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