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여성학] 성매매특별법 찬반 양론
- 최초 등록일
- 2005.09.27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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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특별법 찬/반입장이 주장하고 있는 논리를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목차
1. 들어가며
2. 찬성논리
① 성매매방지법의 개정을 기점으로 여성의 인권이 신장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될 수 있다.
② 성을 돈으로 사고 파는 자체가 우리사회의 잘못된 문화이며 이번 법 제정은 취지대로 업주의 폭력과 착취 등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며 장기적 안목에서 성매매 풍속도를 바꿀 계기가 될 수 있다.
③ 대다수의 성매매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④ 현실적 이득보다 좀 더 큰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⑤ 성매매 여성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므로 보호받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잘못 된 것이다.
⑥ 포주들의 횡포와 폭행이 성매매 여성들의 탈성매매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⑦ 성매매 여성은 돈을 쉽게 많이 번다는 인식 또한 잘못된 것이다.
⑧ 반대론자들이 들고있는 성매매와 성폭력이 불가피하다는 편견은, 남성의 성은 억제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 근거한 것이다.
3. 반대논리
① 대책이 없는 법의 발표는 오히려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박탈과 인권유린의 심화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② 성으로부터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의 성욕도 인정해 달라는 의견이다.
③ 여성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여성들이 돈을 '쉽게' 벌려고 성매매를 한다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
④ 이 법의 효력은 얼마 못 가 도로묵이 되어 성매매의 음지화가 재발 될 것이다.
⑤ 경제적 측면에서의 성매매 산업이 가지는 위치를 무시 할 수 없다.
4. 대안
5. 마치며
본문내용
<성매매특별법>이란 성매매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여성부)과 성매매 알선 처벌에 대한 법률(법무부․경찰청)을 편의상 합쳐서 말하는 것이다. 기존 윤락행위 등 방지법과 달라진 점은 ꡐ포주ꡑ라고 불리는 성매매 알선 업자와 성구매 남성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고, 강요에 의해 성매매를 하게 된 여성은 보호된 것이다.
이는 성매매 여성을 '절대 선'으로 규정하고, '누구나 성매매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다.' 라는 가정을 법률의 기본으로 책정하고 '성매매 업주와 성매수자를 절대 악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업주의 경우 예전에는 성매매 강요 행위나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었으나 이번 특별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됐다. 또 이로 인해 벌어들인 재산은 전액 몰수된다.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는 광고를 하거나 그 광고물을 제작․공급․게재한 행위의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성구매 남성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기존에 법률에서도 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등에 처한다.ꡑ는 규정이 있긴 했지만, 성매매 업소에서 잡힌 남성들은 대부분 훈방조치로 끝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런 선처 관행을 바꿔 성매수자들을 무조건 입건해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적용할 예정이다. 업주의 강요에 의해 성매매를 하게 된 여성은 피해자로 간주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전의 일회성이나 단발성 단속과 처벌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정부의 의지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은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성매매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 성매매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아울러 국가가 법으로 성매매를 단속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하는 논쟁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별법을 비판하는 이들은 강압적인 성매매는 막아야 하지만 자발적인 것을 포함한 모든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법률만능주의이며 과도한 국가개입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