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유치장에서의 신체수색
- 최초 등록일
- 2005.09.12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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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치장에서의 신체 수색에 대한 법적 절차와 근거에 대해 소개하고, 현 신체 수색 제도에 있어서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헌법재판소의 판결
2. 유치장에서의 신체검사에 대한 법규적 취약성
3. 경찰청 공지사항
4. 유치인에 대한 신체검사의 허용요건
5. 미국의 경우
Ⅲ. 결론
본문내용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내린 성남 남부경찰서에서의 신체검사는 유치장내의 질서유지, 유치인의 자해․도주방지, 유치인의 생명, 신체 등 안전보호라는 입감 전 신체검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를 현저히 넘은 것으로서 위법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피의자의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알몸수색은 그 필요성을 현저히 초과하면 위법이고, 또한 방법 역시,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경찰청의 규칙은 개정이 되었지만 엄격한 구분 가운데, 정밀신체검사는 계속 실시되지만, 여전히 인권침해의 소지는 존재한다.
① 신체수색의 필요성
유치장에서의 신체수색은 피의자의 보호 및 유치장의 질서 유지 등의 관점에서 필요하지만, 유치인에 대한 신체검사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수감되는 자가 마약 등의 금제품을 소지했다는 상당한 이유나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실시해야 한다. 또한, 그 허용요건도 영장의 발부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이 아니라, 체포된 피의자의 죄명과 전과, 체포시의 상황 등을 통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관의 주관과 자의에 의하여 정밀신체검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정밀신체검사는 기본적으로 중범을 저지른 구속영장을 받은 피의자에 한하여 할 것이며, 이 중에서도 반입금지물품을 지녔거나 자해우려가 있는 자에게 한정하여야 한다.
② 법률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
유치장에서의 신체수색은 어느 정도의 그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피의자에게 수치심과 모욕감, 분노와 공포 등을 주고 있으며,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명백하고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침해의 개연성이 높고, 그 인권침해의 정도도 높은 신체수색은 한층 강화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신체검사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하여야 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절차적, 제도적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③ 침해최소의 원칙
정밀신체검사가 위와 같은 법률적 근거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에도 그 정도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참고 문헌
http://script.imbc.com/radio/rasfm/rasfm120/scenario2002-08-08.html
http://worldlaw.co.kr/homepage/sub3-hyungsa/sub3-hyungsa1
2003. 4. 18 문화일보
2002. 10. 24 오마이뉴스
2003. 1. 6 경향신문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형사피의자에 대한 신체검사, 조국
형사정책연구 12권 4호, 2001
형사소송법, 차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