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처분권주의(당사자처분권주의)
- 최초 등록일
- 2005.07.26
- 최종 저작일
-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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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 의
2. 근 거
3. 내 용
4. 제 한
5. 처분권주의위반의 효과
# 별첨 : 판례
본문내용
3. 내 용
1. 절차의 개시 : 민사소송절차는 당사자의 소제기에 의하여 비로소 개시되며,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는 개시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재판할 수 있는 경우로는 소송배용재판, 가집행선고, 판결의 경정, 재판의 유탈, 배상명령 등이 있다.
2. 심판의 범위
1) 심판의 대상은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특정되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의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심판을 구한 소송물과 별개의 소송물에 대한 판단은 허용되지 않으며, 원고가 구하는 소의 종류․순서에 법원은 구속된다.
3)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 세가지 손해항목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항목별로 청구액을 초과하여 인용하여도 무방한가에 대해 손해삼분설을 따르는 판례에 의하면 이는 처분권주의의 위배로 본다.
4) 이자채권의 소송물을 원금, 이율, 기간 등 3요인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고 봄으로, 비록 원고의 이자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3개의 기준 중 어느 것에서나 원고의 주장기준을 넘어서면 처분권주의에 반한다.(판례)
5) 원고가 손해배상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 과실상계의 방법에 대하여 판례는 우선 손해전액을 계산하여 그로부터 과실상계한 뒤에 남은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면 청구액 한도에서 인용할 것이고, 잔액이 청구액에 미달하면 잔액대로 인용할 것이라는 외측설을 따르고 있다. 이에 반하여 손해전액이 아닌 일부청구한 금액에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는 안분설이 있다.
6) 법원은 신청한 소송물의 범위 내에서 소송물의 일부가 인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인용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3. 절차의 종결 : 종국판결에 의하지 않고 절차를 종결시킬 것인가의 여부도 당사자의 의사에 의존한다. 따라서 당사자는 어느 때나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화해에 의하여 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