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방안
- 최초 등록일
- 2005.07.25
- 최종 저작일
-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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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단체장의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장악에 의한 폐해
1) 왜곡된 인사제도에 의한 보좌기능 발휘불가
2) 근무성적 평정에 따른 불이익으로 유능한 보좌공무원 확보 불가
Ⅲ. 정부의 지방의회사무직원 인사권 부여방안과 문제점
1) 정부의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부여방안
2) 정부(안)의 문제점
Ⅳ. 결론 : 정부(안)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현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는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동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피감사기관인 단체장이 모든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때문에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실질적인 인사권을 단체장이 행사함에 따라 의회사무직원들이 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비판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집행기관에서 아무 때나 제 마음대로 시행하는 잦은 인사전보는 의회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점에 의해 의회사무직원들은 집행기관의 실정(失政)이나 문제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집행기관에 정보를 유출하는 등 여러 가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의회직원의 추천과정에서도 의장과 단체장과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견제와 균형의 자치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 측의 줄기찬 건의에 따라 수차에 걸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의 소극적인 자세와 정부측의 완강한 반대로 지금까지 아무것도 실현된 것이 없다.
대신 정부는 최근 들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명분 하에 ‘지방의정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전문위원과 별정직 등 전속적 의정활동기능을 수행하는 직원과 기능직 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그동안 제기되어 온 의장의 인사권 독립요구에 가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의회 내의 권력기관인 사무기구의 장과 예산․총무 등 기관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직원의 인사는 현행대로 단체장이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기본취지를 극도로 왜곡하고 있다. 여기에다 그동안 지방의회 측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의회직렬 신설문제는 향후 의회사무기구의 신장추세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조건으로 배제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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