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공법과 사법
- 최초 등록일
- 2005.07.18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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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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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공법과 사법의 이론적 구별
3. 공법과 사법의 제도적 구별
4. 공법과 사법의 구별의 상대화
5. 공법과 사법 구별의 역사성과 사회성
6. 우리나라의 공법
7. 우리나라의 사법
8. 결론
본문내용
국가와 개인, 국가와 공공단체, 국가와 국가간의 국가적․통합적․공익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구별하는 것은 소송기술상의 필요에서 고대 로마법에서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근대법에 있어서의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일정한 정치적․사회적 배경하에서 발생한 역사적 제도의 소산이었으므로 국가에 따라 그 성격과 범위를 달리하였다. 특히, 영․미 법계의 여러 나라들은 행정재판제도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보아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행정재판제도를 가진 프랑스․독일 등의 대륙법계의 국가들은 공법․사법의 구별을 전제로 하여 재판관할권의 분배를 결정하여왔기 때문에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역사적․상대적인 것으로서 법본질적․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한계가 명백하지 않으며 개념설정에 있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즉, 법류관계의 주체가 국가․공공단체 상호간 또는 이들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하고 개인 상호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하는 주체설, 공익에 관한 법을 공법이라 하고 사익에 관한 법을 사법이라고 하는 이익설, 국가통치권의 발동에 관한 법을 공법이라고 하고 개인 상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하는 통치관계설, 권력관계의 법을 공법이라고 하고 대등관계의 법을 사법이라고 하는 법률관계설, 국민의 정치생활을 지배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하고 사회생활을 지배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하는 생활관계설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공법과 사법의 공존 또는 융합화의 현상을 중시한 나머지 양자의 구별을 부정하는 학설도 있다. 이상의 학설 가운데 생활관계설이 오늘날의 통설이라고 할 수 있으나 공법․사법의 구별은 결국 개별 법규를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柳炳華, 『法學槪論』, 법문사
丘秉朔, 『新法學原論』, 전영사
田鳳德, 한국근대법사상사, 전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