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CISG계약과 우리 민법의 비교
- 최초 등록일
- 2005.07.17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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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CISG계약과 우리 민법의 비교에 대한 조사 분석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CISG계약
Ⅰ. 서설
Ⅱ. 비엔나협약상 계약의 성립
1.비엔나협약상 계약의 청약
2. 비엔나협약상 계약의 승낙
3. 비엔나협약상 계약의 성립
4.비엔나협약상 계약의 방식
5. 비엔나협약상 계약의 변경 또는 합의종료
제2절 비엔나협약상 당사자의 지위
Ⅰ.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1. 당사자의 권리ㆍ의무 개관
2. 매도인의 의무
3. 매수인의 의무
Ⅱ. 당사자의 권리구제
1.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구제
3.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권리구제
4. 공통적인 권리구제로서 이행기전의 계약위반
5. 매도인의 하자보완권
Ⅲ. 손해배상책임
1. 비엔나계약상 손해배상책임규정 개요
2.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일반원칙
3.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손해액산정
4. 손해감경의무
5. 이자
6. 손해배상의무의 면제
제3절 국제물품매매상의 위험부담
Ⅰ. 국제물품매매상의 위험부담의 의의
1. 위험부담의 의의
2. 위험부담규정의 법적 성질
Ⅱ. 비엔나협약상의 위험부담
1. 송부매매에서의 위험의 이전
2. 운송중인 물품의 매매에서의 위험부담
3.현지매매
4. 기타의 경우
5.종류매매의 경우 위험이전
6. 계약위반의 경우의 위험의 이전
제4절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해제
Ⅰ. 비엔나협약상 계약의 해제에 관한 규정 개관
Ⅱ. 계약의 해제가 인정되는 각 경우
1.계약해제의 제한
2. 본질적인 계약위반
3. 이행기전의 계약위반
4. 분할이행계약위반
5. 이행최고후의 해제
Ⅲ. 해제권의 행사
1. 해제권행사의 방법
2. 해제권행사의 시기
Ⅳ. 해제의 효과
Ⅴ. 해제권의 소멸
1. 해제권의 소멸원인
2. 원상회복불능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본문내용
제1절 CISG계약
Ⅰ. 서설
CISG계약(이하 비엔나협약 또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은 1980년 4월 11일 비엔나에서 맺어진 UN협약으로서 총 101조,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적용범위 및 통칙, 2부는 계약의 성립, 3부는 물품의 매매, 4부는 최종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에서 민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은 2부 계약의 성립과 3부 물품의 매매인데, 개별적인 규정을 살펴보면서 계약의 성립부터 계약의 해제까지 우리 민법과 비교를 해보겠다.
1부 적용범위 통칙은 민법총칙과 같이 비엔나협약의 적용범위 및 해석원칙을 언급한 부분인데 우리 민법과 크게 차이가 나거나 다른 부분은 없으나 그 적용범위에 있어 제조물책임부분이 우리 민법과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넘어가겠다.
비엔나협약상 제조물책임
비엔나협약은 하자있는 물품의 제조ㆍ판매 또는 공급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케 하는 사고에 대하여 그 제조자, 매도인,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이른바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에 관하여도 적용이 없다(비엔나협약 제 5조). 제조물책임은 그 법적성질이 계약책임인지 불법행위책임인지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세계적으로 보면 프랑스의 경우를 제외하고 불법행위책임설이 다수설이며, 우리 나라의 학설과 판례도 불법행위설이 다수설이다.) 또 책임의 인정범위에 관하여 학설이 다양하고 각국의 법제가 상위하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국제사법의 원칙에 따른 준거법에 맡기고 있다(비엔나협약 제 7조 2항).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물책임을 불법행위라고 하는 견해는 이를 민법 제 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으로 파악하는 입장과 민법 제 758조(공작물책임)의 특수불법행위책임으로 파악하는 입장으로 나뉘는데, 전자가 다수설이다. 한편 우리 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물책임에 관하여는 제조물책임법이 민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