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친양자제도
- 최초 등록일
- 2005.07.12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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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친양자제도의 의의 및 특징
1. 의의
2. 특징
Ⅲ. 현행의 양자제도와 그 문제점
1. 현행의 양자제도
2. 현행 양자제도의 문제점
Ⅳ. 친양자제도의 도입론
Ⅴ. 친양자제도의 도입에 관한 민법 개정안
1. 의원안
2. 정부안
3. 개정안에 대한 검토
Ⅵ. 외국의 입법경향
Ⅶ. 결론
본문내용
Ⅰ. 序論
養子는 養親과 혈연적 친자관계는 없지만 양친의 친자와 같이 실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하며, 현대의 양자제도는 양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를 위한 양자제도’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의 양자제도는 조선시대 이후부터 부계혈통을 고집하게 되어 오직 가를 계승하기 위한 동성동본의 양자만을 인정하였으나 폐쇄적인 양자제도로 인해 허위의 친생자신고 등의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고, 국내입양은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이전까지 시행되어 왔던 同姓同本養子가 1990년의 민법개정으로 폐지되고 異姓養子가 허용되기는 했지만,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없어 이성양자의 규정이 무의미하게 되었다. 1995년에는 국내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양자가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入養特別法’을 제정했지만, 그 역시 입양의 사실을 밝히기 꺼려하는 사회의 인식과는 달리 양자라는 사실이 호적에 공시되어 국내입양을 촉진하는데 실패하게 되었다. 그리고 繼父와 子의 姓이 달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재혼가정의 경우 기존의 양자제도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국내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親養子制度의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정부는 민법개정안에 친양자제도를 신설하여 지난 1998년에 처음으로 입법예고 되었지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폐기되고 말았다. 그 후 2000년에 친양자제도를 포함하는 민법개정안이 새로이 구성된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고 그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통과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