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물권법)] 선의취득
- 최초 등록일
- 2005.07.09
- 최종 저작일
- 2005.04
- 1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발표문입니다
목차
第 1章 序 說
제 1절 선의취득의 의의
제 2절 선의취득의 근거
第 2章 선의취득의 성립요건
제 1절 목적물에 관한 요건
제 2절 처분자에 관한 요건
제 3절 거래행위에 관한 요건
제 4절 취득자에 관한 요건
第 3章 선의취득의 효과
제 1절 서설
제 2절 선의취득자가 취득하는 권리
제 3절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
第 4章 結 語
본문내용
2. 특별법상의 부동산등기에 의하여 공시된 물건
(1) 입목에 곤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입목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입목은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하고 그 등기입목에 저당권을 인정하면 그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벌채한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도 미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그 벌채된 수목은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할 수 있고 성질상 동산이므로 선의취득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2)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시된 공장첨부동산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재단을 구성하지 않은 공장의 토지와 공장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그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나 건물에 첨가되어 있는 기계, 기구 등의 동산에 까지 미치며 더욱이 이러한 공장첨부동산이 제 3취득자에게 인도된 후일지라도 그 공산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공장에서 분리되어 제3자취득자에게 인도된 공장첨부동산은 선의취득의 목적이 된다.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재단을 구성하고 등기하면 그 등기의 효력은 공장재단조합에 기재되어 있는 기계, 기구 등의 동산에 까지 미친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3취득자에게 인수된 공장비부동산은 선의취득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가에 대해 명문규정은 없으나 공장재단은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보며 공장첨부동산의 양도를 금지하는 등의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지만 그 제한 때문에 다른 거래에 있어서 동산으로서의 독립성마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선의취득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3) 관업재단저당법에 의하여 공시된 광업비부동산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하여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기계, 기구 등의 동산에 관해서도 공장첨부동산과 같이 선의취득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 고준석, 동산의 선의취득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1990
- 최영준, 선의취득에 관 소고, 동국대대학원, 1978
- 제철웅, 동산의 선의취득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대학원, 1995
- 지철수, 민법상 거래안전에 관한 연구, 단국대대학원, 1986
- 허성태. 민법상에 있어서의 제3자보호의 법리에 관한 연구, 동아대대학원,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