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05.06.28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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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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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등기의 의의>
①등기란? 등기는 법원 등기과나 등기소의 등기관이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등기의 역할
토지나 건물을 살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다. 만일 판사람(매도인)이 나쁜마음을 먹고 다른사람에게 이중으로 팔고 그 사람에게 등기를 해주면, 먼저 산사람(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다. 즉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는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 이다. 다만, 상속, 수용, 경매등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하므로 등기는 부동산물권의 처분요건이다. 부동산임차권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등기는 부동산임차권의 대항요건이다.
<등기의 종류>
①기입등기②변경등기③경정등기④말소등기⑤회복등기
<등기사항>
①등기할물건 - 부동산 (토지와 건물) 건물 이외의 정착물은 특별법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한 등기할수 없다. 예컨대 입목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할수 있다.
②등기할 권리 - 부동산 물건중 소유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질권은 등기할수 있고, 점유권,유치권은 성질상 등기할수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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