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이의신청제도
- 최초 등록일
- 2005.06.22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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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이의신청제도 의의
Ⅱ. 이의신청방법
Ⅲ. 이의신청의 심사절차
Ⅳ. 이의신청의 결정
본문내용
Ⅰ이의신청제도 의의
1. 의의
등록공고일로 부터 3 개월 이내에 누구나 해당 특허가 등록이 되면 안되는 이유의 제출과 함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특정한 특허권이 등록되는 경우, 피해를 입게 될지 모르는 3 자 등,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제도는 심사주의의 보완책으로서 심사관의 개인적인 심사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심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2. 행사
특허출원이 특허권설정등록되어 등록공고되면 누구나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 그 등록공고된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취소할 것을 특허청장에게 신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Ⅱ. 이의신청방법
1. 이의신청인
(1) 특별한 이해관계인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특§69①). 따라서, 자연인 및 법인은 물론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도 이의신청인이 될 수 있으나 특허권자는 이의신청인이 될 수 없다.
(2) 이의신청인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 이의신청인의 사망시에도 그 효력이 상실되어 당해 이의신청은 각하된다.
2. 이의신청기간
(1) 이의신청기간
등록공고일부터 3월이내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특§69①).
(2) 이의신청 보정기간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기간경과후 30일이내에 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특§70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