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형사소송법
- 최초 등록일
- 2005.06.17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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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미란다원칙
1. 쟁점
2. 미란다원칙의 의의
3. 적용 여부
(1) 헌법상 적용 근거
(2) 형소법상 적용 근거
4. 사례 해결
Ⅲ.자백의 증거능력
1. 쟁점
2. 자백의 증거
(1) 자백의 의의
(2) 자백법칙
(3)자백배제의 법칙
(4) 자백의 보강법칙
1) 자백의 보강법칙의 의의
2)법적 규정
3. 사안 해결
Ⅳ. 영장주의
1.영장주의의 의의
2. 영장주의에 대한 현행법상 규정
3. 현행범인체포와 긴급체포
(1) 현행범인체포
1) 현행범인
2) 현행범인의 체포
(2) 긴급체포
4. 사안 해결
Ⅴ.결어
본문내용
경찰관 A는 퇴근길에 횡령 혐의로 수배 중인 B를 발견하고 변호사 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로 B를 긴급체포 하였다. 그 후 곧 자백을 받아내어 상당한 범죄 혐의를 밝혀내고도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체포 후 48시간이 되자마자 영장을 신청하였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의 조치는 정당한가?
Ⅰ. 문제제기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경찰관 A가 횡령 혐의로 수배 중인 B를 변호사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로 긴급체포 한 행위가 정당한 조치인가?
둘째, 경찰관 A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로 B로부터 받아낸 자백은 증 거 능력을 가지는가?
셋째, 증거 중에서 B의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일 때 과연 자백을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
넷째, 경찰관 A가 수배자 B를 체포 한 후 48시간이 되자마자 영장을 신청한 것이 과연 적법한 조치인가?
이다. 이러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의 법적 규정과 학설에 대 해서 알아보고 사법경찰 A의 행위가 적절한 것인지 검토해 보겠다.
Ⅱ. 미란다원칙
1. 쟁점
피의자의 권리 중 하나로 경찰은 피의자를 연행하기 전에 미리 변호사 선임권을 고 지하여야 한다. 본 사안에서 이른바 경찰관이 긴급체포 전에 피의자에게 미 리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문제되는 바 미란다원칙의 의의와 그에 대 한 법적 효과를 근거로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지 판단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