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10대중과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최초 등록일
- 2005.06.14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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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형사철벌면제에 대한 예외 / 그 사례
목차
없음
본문내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와 10개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게 적용된다.
1. 구호조치의무위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 규정된 구호조치의 의무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 유무를 떠나 반드시 구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운전자는 사고사실을 안 이상 구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만일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일 이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 조의3에 의하여 가중처벌된다.
참고 자료
이승일⋅박명식 교통사고해결의 법률포인트 대한법률정보자료사 2000
김성근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문지사 2001
http://www.blog.naver.com/youngcyoo.do
http://www.susu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