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허용에 대한 부작용
- 최초 등록일
- 2005.06.13
- 최종 저작일
-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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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병역 기피의 수단
2) 교포사회의 분열 가능성
3) 이중국적의 사례1
4) 이중국적의 사례2
5) 이중국적의 사례3
6) 참정권, 공무담임권의 문제
7) 타국 국적법과의 관계
8) 국제법상의 국적 단일주의 원칙
본문내용
1) 병역 기피의 수단
이중국적의 경우에 있어서의 ‘병역의무에 관한 의정서’는 ‘이중국적자가 국적을 가진 일방국가에 상주해 그 국가와 사실상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타방국적 소속국은 그 사람에게 일체의 병역의 의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이중국적자의 경우, 미국에 상주하고, 생활 본거지가 미국에 있을 때에는 한국은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이는 이중국적이 현 상황에서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2) 교포사회의 분열 가능성
이중국적 허용의 주장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외국국적의 취득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허용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 선별적 허용기준의 대상이 비록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외 동포 중 일부만에게만이 이중국적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교포사회 내에서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
3) 이중국적의 사례1
1993년 김영삼 정부의 초대 법무부장관에 임명됐던 박희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당시 딸의 이중국적 때문에 10일 만에 낙마했다. 미국에서 태어난 박 최고위원의 딸이 91년 미국 국적을 갖고 이화여대에 특례 입학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적 심사 및 관리 업무를 맡는 법무부 수장의 딸이 대학 입학을 위해 한국 국적을 버렸다’는 비판여론이 비등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