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제도
- 최초 등록일
- 2005.06.13
- 최종 저작일
-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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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에스크로제도에 관한글
목차
1.escrow의 개괄적 개념
2.부동산업계의 escrow제도
3.escrow에 관한글
본문내용
1. escrow의 개괄적 개념
escrow란 원래 암호학에서 사용하던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물품 거래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돈을 입금하는 것이 아니고 공인된 제 3자에게 입금을 하고 물품을 수령해 확인 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 돈을 판매자에게 전달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제도는 사기 등으로 인한 거래사고를 방지하고 사람들이 거래를 안전하다고 느끼게 함으로써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사실상 후불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물품구매자는 안심하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고 추후 환불 시에도 쉽고 빠르게 환불 받을 수 있어 유리하며, 물품 판매자의 입장에서도 수금에 대한 대손가능성을 줄여줌으로써 안심하고 판매할 수 있다. 이용 수수료는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구매자는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당초는 부동산에서 시행되는 제도였지만 요즘에는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2. 부동산 업계의 escrow제도
부동산업계에서의 escrow제도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권리이전과 대금지불을 제3의 독립적인 ESCROW회사가 대행하는 제도이다.
즉,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 사이에서 escrow회사가 중간에 서서 사려는 사람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서 갖고 있다가 파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권이나 기타 다른 권리의무(대출,세금납부, 전세나 임대권 등등)를 완전히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에야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에게 매매대금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