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기획부동산
- 최초 등록일
- 2005.06.08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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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본론
1>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1)투기지역
(2)투기과열지구
2>기획부동산
(1)정의
(2)문제점
3.정리와 느낀점
<별첨-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현황 2005.5.30등록, 자료출처-건교부홈페이지>
본문내용
a. 투기지역
ⅰ. 정의
정부가 세금정책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투기 세력이 반복적이고 단기적인 매매를 할 때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를 높게 책정된다면 그만큼 투기가 적어질 것이란 계산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투기지역이란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 상승을 보이는 지역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지역이다.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3>
ⅱ. 지정효과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준 시가를 적용하여 양도 차익을 계산하지만,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준 시가가 아닌 실거래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에 15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탄력세율이 추가 적용된다.
주택 외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토지와 주택이외의 건물 (상가, 오피스텔, 빌딩 등)양도 시 실거래 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실지 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참고 자료
1. 부동산 초보에서 고수까지 가장 알고 싶어하는 77가지 이야기
2. 건교부 홈페이지 www.moct.go.kr
3. 네이버 지식검색 -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기획부동산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