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 건축과법
- 최초 등록일
- 2005.06.02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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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건축이라는 분야는 다분히 철학적, 회화적이며, 어쩌면 건축이라는 것은 건물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사변적 학문으로 흐르기 쉽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사회, 인문적 성격을 띄게 해주는 것이 건축과 법의 관계일 것이다. 특히 나 너무도 제약적인 조건에서 지어진 현 우리나라 건물들을 보면 그것은 건축이 아니라 법규 그 자체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만큼 법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요소들보다도 건축에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건축은 디자인이다? 물론 건축은 디자인되어진다. 그러나 지금 나가서 주위에 서 있는 빌딩, 아파트들을 보면 그 똑같은 모습에 현재 학교에서 내가 배우고 있는 건축 디자인, 건축 설계라는 것과의 괴리감을 느끼곤 한다. 그런 건물들은 건축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 또한 하나의 지배적 관점이겠지만, 어쨌든 디자인되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건축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법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저러한 법규에 의해 대지라인에서 이만큼 들어가고 매스가 이만큼 잘리고.. 대학 스튜디오에서의 프로젝트에 ‘맛보기’식의 법규를 첨가해 제약을 몇 가지 해본다면 그때부터 하고싶은 디자인이라는 것은 포기해야 한다. 실제로 느끼기에 어떤 제약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 표현하느냐 보다는 내가 하고싶었던 디자인을 얼마만큼 제한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법이라는 것은 기본이고, 약속이고, 충분조건이라 느껴야 하는 것이겠지만 -대부분이 그럴 테지만- 건축 디자인에 있어서 법이라는 것은 골치 아프고, 피하고 싶고, 필요조건의 어쩔 수 없는 것이 되고 만다. 왜 그럴까?!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건축이란 건 필요조건중의 필수요소이다. 그렇다면 건축법이라는 것은 살기 위한 기본조건이랄 수도 있다. 그것은 하나의 바탕이자 기준선이지 제약으로 느껴질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익창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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