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경로] 주류유통경로
- 최초 등록일
- 2005.06.01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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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술의 정의
2. 술의 종류
3. 한국 주류산업의 시장규모
4. 주류별 시장 점유율
5. 주류 유통과정
6. 주류 유통 경로 결정 요인
7. 주류별 특징적 유통
8. 비정규 주류 유통(무자료 거래)
9. 느낀점
본문내용
주류 유통 경로 결정 요인
1) 주류도매상
주류의 유통은 주류도매상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주류 도매상들은 종합주류면허가 있어야 하고, 주류 도매업만을 전업해야 한다.
주류는 소비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주류통신판매에 따른 부작용(주류의 과다노출, 청소년보호곤란, 무면허자의 통신매입에 의한 재판매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주류의 통신판매는 민속주 및 농민·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주류로서 생산자인 주류제조면허업자가 우체국을 통하여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국내주류중개업 면허자는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주류만을 구입하여 직영점 및 가맹점에만 판매하여야 한다.
2) 주류 면허 제도가 주류 유통 구조 결정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제도와 관계규정의 기본 방향은 유통질서의 확립과 세무행정의 효율적 수행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주류 유통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판매 면허 제도이다. 주류는 면허 제도는 주류 유통 행정을 수행하는데 강력한 제도적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주류 판매 면허는 자본금 및 시설 등의 필요한 요건이 구비되었을 때만 발급할 수 있으며, 주세법 규정에 위반될 때는 강제적 또는 임의적으로 면허 취소, 판매 금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원 포착과 재정 수요 충족을 위한 세수확보와 주질 향상의 효율적 관리로 정부가 의도하는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밀조주와 탈세주 유통을 봉쇄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현재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면허로 주류 제조장 직매장 면허, 특정 주류 도매업 면허, 주류 수출입 면허, 종합주류 도매업 면허, 주류 중개업 면허, 주류 소매업 면허, 의제 판매업면허, 유흥음식업소 주류 판매업 면허, 관광 지정업소 주류 판매업 면허 따위가 있다.
참고 자료
주세법
하나경제 연구소
대한주류공업협회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