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청기록 - 형사소송의 절차
- 최초 등록일
- 2005.05.27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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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배심제와 참심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 제고해 보게 되었다. 권위적인 재판부의 태도를 버리기 위해서는 위의 제도가 활용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사법참여로 인해 재판부의 공정성과 성실성이 담보되지 않을까 한다. 재판부의 법률적 해석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반인의 법감정이라는 관습적 요소도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여러각도로 사건을 대하는 융통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것은 국민에 의한 사법부 감시기능을 하므로 재판부의 독단적이 태도를 배제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겠다.
이번에 법원의 재판을 방청하면서 느낀 것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범죄의 영역과 비범죄의 영역은 정말 한끝 차이라는 것이다. 우리들 중 누군가도 한번의 작은 실수로 인해 범죄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아 재판을 받을 상황에 놓일 수도 있으며,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라는 위치를 특수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자리로 파악하여 그에 대한 권리 확충에 힘써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범죄행위는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법치주의 국가로써 특히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사재판으로써 피고인의 절차권보장은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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