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채권각론의 사례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5.05.26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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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사실관계 ]
[ 대법원판결 ]
[연구]
1. 서론
2. 민법 제 538조에 따른 채권자 지체
3. 채권자 수령지체에 해당하기 위해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필요한지 여부
4. 결론
본문내용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와
이를 위한 채무자의 변제 제공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04년 3월 12일 선고 2001다 79013 판결 -
[ 사실관계 ]
1. 원고 올림피아건설 주식회사는 1997년 10월 17일 피고로부터 사건 부동산을 13억 380만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은 2번에 걸쳐, 그리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 계약금과 1차 중도금까지 지급한 후, 원고는 2차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자 피고는 1998년 2월 28일을 기한으로 정하여 최고하였다. 원고는 매매계약을 공동주택사업의 승인으로 체결되었는데 그 조건의 성취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최고기간 도중과 최고기간 후, 두차례에 걸쳐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3. 한편, 한국토지공사는 2001년 4월 13일 사건 부동산을 피고를 피공탁자로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은 계약이 유효인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사유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대법원판결 ]
1. 주문 :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법정 이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나머지 피고의 상고는 기각한다.
2.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것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민법 제 538조 제 1항 제 1문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미 수령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채무자인 피고는 원고를 채권자지체에 빠지게 하기 위하여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변제 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는 구두 제공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므로 원고는 수령지체 중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원고가 수령지체 중에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