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캠퍼스북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민법] 동성동본금혼규정 및 동성동본한시법에 관한연구

*용*
최초 등록일
2005.05.24
최종 저작일
2003.09
48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3,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열심히 쓴 학부 논문입니다.

목차

第Ⅰ章 序論
1.硏究目的
2. 硏究內容 및 方法

第Ⅱ章 現行民法上의 規定
1. 同姓同本의 槪念
2. 同姓同本의 範圍上 問題

第Ⅲ章 同姓同本禁婚에 관한 史的考察
1. 序
2. 中國
3. 우리나라

第Ⅳ章 近親婚禁止에 관한 立法例
1. 獨逸
2. 佛蘭西
3. 스위스
4. 日本
5. 中華民國
6. 中 國
7. 北 韓
8. 美 國
9. 英 國
10. 伊太利
11. 기타

第Ⅴ章 同姓同本不婚制度에 대한 批判
1. 姓에 관련된 問題
2. 優生學的인 問題

第Ⅵ章 同姓同本血族間 禁婚規定의 改正論據
1. 民法 제809조 제1항에 관한 學說·判例의 動向
2. 判例와 實務界의 動向

제Ⅶ章 民法 제809조 제1항의 改正論據
1. 比較法的 理由
2. 社會的 基盤·環境의 變化
3. 同姓同本禁婚제의 存立基盤의 搖動
4. 遺傳的·科學的 理由
5. 憲法上 婚姻·家族政策理念上의 理由

제Ⅷ장 同性同本不婚制度의 適用 上의 問題點
1. 妻家入籍婚姻의 出生子의 婚姻
2. 異姓養子와 養子의 血族과의 婚姻
3. 未認知婚姻外의 近親婚

제Ⅸ 民法 제809조 제1항의 違憲提請과 憲法不合致決定
1. 問題提起
2. 憲法裁判所의 決定
3. 判斷理由
4. 憲法不合致決定에 대한 評釋
5. 參考資料

第Ⅹ章 近親婚禁止에로의 立法課題
1. 大法院의 過渡的 措置
2. 近親婚禁止의 範圍에 관한 論議
3. 政府主管의 公聽會의 科程
4. 今後의 課題와 展望

第Ⅺ章 結 言

본문내용

第Ⅰ章 序論

1. 硏究目的

人類의 家族生活 및 婚姻制度가 언제부터 어떻게 始作하여 어떻게 發達하였는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스위스 法學者 박호펜(J.Bachofen)의 母權說(Pas Mutfenecht)에 의하면 人間은 처음에는 拘束없는 성생활 즉 亂婚(Hetärismus)을 행사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이와같은 亂婚은 父親을 전혀 알 수 없게 하였고 확실하게 알려진 어버이로서의 母가 尊敬과 信望을 받았으며 母權을 확립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原始時代에 흔히 해하여진 婚姻形態로는 우선 同族婚을 들 수 있다.
原始社會에 있어서는 다른 氏族社會와의 접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自然히 같은 氏族內에서만 通婚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氏族社會가 차차 넓어지고 氏族社會間의 접촉이 활발해지면서 一定한 範圍외의 사람과 通婚하는 制度 즉 族外婚(Exogamy)이 생기게 되었다. 族外婚은 自己所屬과 다른 種族 내지 宗親中에서 配偶者를 구하는 制度인데 나중에 이것이 一般化되면서 同姓不婚 및 近親婚禁止의 始初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近親者의 婚姻은 優生學的·論理的 理由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하여 예전부터 일정한 近親 사이의 通婚을 禁止하는 것은 世界共通의 立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儒敎思想의 영향으로 朝鮮時代부터 명나라가 법인 大明律을 적용하게 되어 同姓婚을 철저히 禁止하여 왔다. 이러한 慣習에 기초하여 現行 民法에서 금지하고 있는 同姓同本등 婚姻禁止의 규정을 두고있다. 따라서 本 論文은 이러한 社會的 추세에 맞추어 外國의 立法例 빛 이에대한 贊ㆍ反論을 檢討하였다. 그리고 同姓不婚법은 朝鮮王朝 500여년 동안 美風良俗으로 지켜온 하나의 전통이었지만, 이를 지탱해 주던 社會·經濟的 조건이 바뀜에 따라 現行法의 입법 당시에도 반대론이 대두하였다. 다만 同姓婚 등 禁止規定 때문에 희생당하고 있는 사람이 상상 이상으로 많기 때문에, 이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1977年과 1987年 두 차례에 걸쳐 同姓同本 등 ‘婚姻에 관한 特例法’을 제적하여 각 1年間을 유효로 하는 限時法으로 시행하였다. 그 후 1988年 11月 7日 金疇洙 교수께서 보충한 家族法改正司案이 金長淑 國會議員 외 152인의 발의로 國會에 제안되었지만, 1989年 12月 18日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작성 과정에서 同姓同本不婚규정의 改正案은 또다시 採擇되지 않고 12月 19日 그 밖의 改正案 「代案」이 국회의 議決을 거쳐 1991年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이후 同姓同本婚姻禁止 법제가 1997. 7. 16. 憲法裁判所에서 憲法不合致決定 선고됨에 따라 法源行政처에서 “近親婚 禁止”의 방향으로 과도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現行 近親婚禁止의 法理가 시행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同姓同本間 禁婚規定의 改正論據를 제시하고, 憲法不合致決定의 檢討 및 憲法不合致決定에 대한 評釋과 아울러, 近親婚禁止에로의 立法課題 등에 관하여 논하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
*용*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민법] 동성동본금혼규정 및 동성동본한시법에 관한연구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