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호주제란
- 최초 등록일
- 2005.05.23
- 최종 저작일
-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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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호주제란
1)정의
2)관련법조항
2.호주제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1) 정의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2) 관련 법 조항
민법
*제778조(호주의 정의)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復興한 자는 호주가 된다.
*제779조(家族의 범위)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家에 入籍한 자는 家族이 된다.
*제785조(호주의 직계혈족의 入籍) 호주는 他家의 호주 아닌 자기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그 家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
*제791조(分家호주와 그 가족) ① 分家호주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그 分家에 입적한다.
② 本家호주의 혈족아닌 分家호주의 직계존속은 分家에 입적할 수 있다.
*제793조(호주의 입양과 廢家) 一家創立 또는 分家로 因하여 호주가 된 자는 他家에 입양하기 위하여 廢家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