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론] 추심거래에 의한 D/P, D/A거래방식
- 최초 등록일
- 2005.05.18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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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용장 수업시 추심거래 부분에 대한 내용중 가장 자세한부분입니다 그림으로서 설명이 자세히 되어있구요 글씨 12포인트로 하고 제목넣으면 10장은 족히 만들수 있습니다.
목차
추심결제의 의의
추심결제방식
추심결제방식의 당사자
추심결제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추심결제의 거래과정 설명과 그림
본문내용
무역거래는 그 대금의 결제에 따르는 여러 가지 위험부담으로 인해 대부분의 거래가 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신용장에 의해 이루어지나, 신용장 방행에 따르는 비용이나 절차 때문에 신용도가 퐅은 장사자간에는 신용장이 개재되지 않고 환어음에 선적서류만을 첨부하여 결제를 받는 추심결제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추심결제는 취소불능화환신용장 없이 무역계양에 의하여 화환어음으로 대금결제를 하는 방식으로서 신용장이 개재되지 않는 무신용장거래 이기 때문에 본사, 지사의 거래나 또는 오랜 거래관계가 있는 당사자간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매도인은 선적을 마틴 수 선적서류를 정비하고 환어음을 발행하여 자기의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게 되고 , 추심의뢰은행은 매수인의 거래은행인 추심은행에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송부하여 추심을 의뢰한다. 추심은행은 송부받은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매수인에게 제시하여 대금지급을 받는다. 이때 제시하는 환어음이 일람불 환어음일 경우 매수인은 환어음의 제세에 대해 환어음 대금을 지금하고 선정서류를 인수하는 지급도조건 (documents against payment ; D/P)이 되고, 제시하는 환어음이 기한부 환어음일 경우에는 일단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인수받은 후 환어음의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는 인수도 조건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D/A) 이 된다.
추심결제방식
1. 지급도 조건(documents against payment ; D/P)
매도인이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매수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불 환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 추심의뢰은행은 매수인의 거래은행인 추심은행에 환어음과 서류를 송부하면서 추심을 의뢰한다. 추심은행은 매수인에게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제시하고 환어음의 지급인인 매수인으로부터 환어음대금을 지급받게 되명 선적서류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한편 그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매도인이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 방식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