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판례로 본 신의칙의 적용형태
- 최초 등록일
- 2005.05.12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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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2.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소송상의 금반언)
3. 소권의 실효
4. 소권의 남용
본문내용
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 국내 재판적이 없는 상대에 소제기를 하려 할때 억지로 재산을 국내에 끌어들여 재판적을 만들어 놓고 소를 제기하는 재판적의 도취 ⇨ 신의칙에 반하는 소제기
- 억지로 주소 있는 자를 주소불명의 행방불명자인 것처럼 해 놓고 공시송달을 하게 하는 공시송달의 남용
- 권리자가 소송에서 제3자로서 증인으로 나서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권리양도, 먼저 법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치 못하게 만든 자가 뒤에 이를 이용하여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탓하는 것
관련판례
(90다카1158 : 주식양도인이 양수인에 대한 주권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그 후의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위 각 총회결의가 부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사직에서 해임당한 이후의 일이고 원고가 그 보유주식을 채권자들에게 양도하기로 한 이후의 문제일 뿐 아니라 그 주권을 양수인인 채권자를 거쳐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박병호 등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는 원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리어 그 의무불이행상태를 권리로 주장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소권의 행사로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