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 규제수단 허가
- 최초 등록일
- 2005.05.11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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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本論
1. 환경행정에서의 규제수단
2. 배출부과금
(1) 意義
(2) 問題點
(3) 事案의 檢討
3.허가의 취소
(1) 許可取消의 裁量性與否
(2) 問題情況 및 個人的 公權의 類型
(3) 事案의 檢討
Ⅲ. 決論
본문내용
Ⅱ. 本 論
1. 환경행정에서의 규제수단
(1) 인・허가제, 신고제
인・허가제는 환경보전을 위한 행정규제수단 중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환경보전에 관한 개별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신고의무의 부과는 내용상 가장 약한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수단이나, 신고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러한 한도에서는 완화된 것이기는 하나 신고제는 허가제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2) 배출규제조치 및 그 위반에 대한 제재
1) 배출규제조치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등은 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원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배출시설・방지시설을 운영할 의무를 부과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개선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洪井善 행정법원론(상)
대법원 1998.9..2 선고, 97누 19571 판결
기타 환경법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