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신체의 자유의 의의와 헌법규정
- 최초 등록일
- 2005.05.05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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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신체의 자유의 의의와 헌법규정
2. 무죄추정의 원칙과 민주주의 국가운영과의 관계
Ⅱ. 절차상의 제제도
1. 적법절차의 원리
2. 영장제도
3. 구속이유 등 고지제도(헌법 제12조 제5항)
4. 구속적부심사제도(제12조 제6항)
Ⅲ. 형사절차상의 제권리
1. 무죄추정권
2. 고문금지와 묵비권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4.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5. 형사보상청구권
Ⅳ. 경찰의 중립성 독자성 보장
본문내용
Ⅰ. 서론
1. 신체의 자유의 의의와 헌법규정
(1) 신체의 자유의 의의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적완전성’과 ‘신체활동의 임의성’을 침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를 말한다. 이는 정신적활동에 관한 자유와 더불어 인간의 시원적 요구인 동시에 인간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인간의 존엄성의 유지와 민주주의 그 자체의 존립마저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만다.
(2) 헌법규정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및 적법절차 보장 선언, 제2항 고문금지와 묵비권보장, 제3항 영장제도, 제4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인제도, 제5항 구속이유등의 고지제도, 제6항 구속적부심사제, 제7항 자백의 증거능력제한, 제13조 제1항 형벌법규불역급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제3항 연좌제금지, 제27조 제3항 신속한 공개재판청구권, 제4항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 제28조 형사보상청구권 등.
이상의 규정들은 절차에 관한 규정인데 이런 절차적 보장은 당연히 실체권적 보장을 전제로 할 때 그 의미가 있다.
2. 무죄추정의 원칙과 민주주의 국가운영과의 관계
(1) 무죄추정의 원칙
현행 헌법 제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 275조의2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피의자), 소추당한 자(피고인)이라 할지라도 범죄인으로 간주하지 말라.’ 이는 민주주의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배려요, 수사기관과 법관의 기본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한 원칙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