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전형계약
- 최초 등록일
- 2005.04.30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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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贈與
(2) 賣買
(3) 交換
(4) 消費貸借
(5) 使用貸借
(6) 賃貸借
(7) 雇傭
(8) 都給
(9) 懸賞廣告
(10) 委 任
(11) 任 置
(12) 組 合
(13) 終身定期金
(14) 和 解
본문내용
(1) 贈與
1) 의의: 당사자중 일방인 증여자가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인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는 승낙하므로서 성립하는 계약이다.(민 554)
2) 증여의 법률적 성질: 무상, 낙성, 편무, 불요식계약
3) 증여의 효력
ⅰ) 상대방에게 약속한 재산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물권 또는 권리에 하자나 흠결이 있어도 증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민 559 I 본)
ⅱ) 다만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을 때 에는 예외이다. (민 559 Ⅰ 단)
4) 증여의 해제 : ⅰ)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민555)
ⅱ) 수증자의 망은 행위가 있을 때(민 556)
ⅲ) 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변동되고, 생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민 557)
⇒ 증여 해제를 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것은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5) 특수한 증여
(가) 부담부 증여 : 증여를 함에 있어서 수증자도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 (상대부담 있는 증여)
⇒ 무상, 편무 계약이고 유상, 쌍무계약은 아니다. 그러나 쌍무 계약에 관한 규 정이 준용된다.(민561)
(나) 정기 증여 :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급부를 하는 증여인데, 증여 자 또는 수증자 중에 누구라도 사망하면 무효가 된다.(민 560)
(다) 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에 의해 효력이 생기는 증여이다.
⇒ 유증과 같이 사망이 효력의 발생원인이 되므로 사인증여에는 유증의 규정을 준용한다.(민 562) 그러나 사인증여는 계약이고 유증은 단독행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