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무효와취소
- 최초 등록일
- 2005.04.29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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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글은 행정법에서 하자에 관한 것중 무효와 취소에 관한 것입니다.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1.하자,무효,취소의 의의
2.무효와 취소의 구별필요성과 그 기준
3.무효
4.취소
본문내용
1. 하자, 무효, 취소의 의의
하자
행정행위가 성립은 했으나 발령 당시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하자있는 행정행위라고 한다. 하자의 유형으로는 대체로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나뉘고 있다. 행정행위의 부존재는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행정행위로서 인정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행정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행정행위의 하자와 구별된다. 부존재에 해당하는 예로서 일반적으로는 ㉠ 행정기관이 아닌 것이 명백한 사인의 행위, ㉡ 행정기관의 행위이지만 행정권발동으로 볼 수 없는 행위, ㉢ 행정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만 있었을 뿐이고 아직 외부로 표시되지 아니하여 행정행위로서 성립하지 못한 행위, ㉣ 해제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취소, 철회 등으로 실효된 경우 등을 설명하고 있다. 행정행위의 하자는 발령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논하는 것이며, 발령 당시에 적법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후에 새로운 사정 등의 발생으로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철회의 문제로 논의하게 된다.
무효
행정행위의 외형은 존재하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속력을 갖지 못하므로 어느 누구나 모두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점에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결정이 있기 까지는 효력을 갖는 취소와 구별된다.
취소
행정행위의 취소는 좁은 의미에서는 직권취소를 의미한다. 이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성립에 있어서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권한있는 행정기관의 직권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과거에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하자의 정도에 있어서 행정행위의 무효와 그리고 행정행위의 효력상실 원인에 있어서 철회와 각각 구별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