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가사점 패지와 여성체용평가제가 남성의 역차별을 가져올수있다고 할수 있는가
- 최초 등록일
- 2005.04.27
- 최종 저작일
- 2004.04
- 19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군가산점 폐지와 여성체용목표제가 과연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가져올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
Ⅱ. 본론
Ⅰ) 군가산점 폐지
1. 사건의 개요
2.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3. 헌법재판소의 판단
가. 적법성에 관한 판단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가산점제도의 내용
(2) 가산점제도의 위헌여부
(가) 가산점제도의 근거
(나) 평등권 침해여부
1) 차별의 대상
2) 심사의 척도
3) 가산점제도의 평등위반성
(다) 공무담임권의 침해여부
1) 공무담임권과 능력주의
2) 가산점제도의 공무담임권 침해성
4. 결론
Ⅱ) 여성채용목표제
1. 채용목표제란
가. 제도목적
나. 근거
다. 실시내용
라. 시험시행방법
2. 목적
3. 내용
Ⅲ. 결론
1. 군가산점폐지와 여성체용목표제로 인한 영향
2. 양성채용목표제의 도입
본문내용
Ⅰ.서론
여성 취업률 저조 현상에 대한 여성계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여성공무원의 채용목표를 세워 여성을 우대했고, 반대로 남성의 군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역차별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러한 역차별이란 사회문제를 문제제기로 과연 두 가지 제도 군가산제도(현 폐지), 여성채용목표제(기한 종료)가 역차별을 불러 왔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Ⅱ. 본론
Ⅰ) 군가산점 폐지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이유진은 1998. 2.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한, 청구인 조경옥, 박은주, 김정원, 김은정은 같은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던 여성들로서 모두 7급 또는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으며, 청구인 김형수는 연세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던 신체장애가 있는 남성으로서 역시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다.
청구인들은 제대군인이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공‧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가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998.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입법취지는 병역의무를 자진하여 이행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도와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함에 있다고 하는바, 자발적인 병역의무이행 풍토를 조성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병역법의 엄격한
참고 자료
♠헌법재판소(http://www.ccourt.go.kr/)
♠행정자치부(http://www.mogaha.go.kr/)
♠법제처(http://www.moleg.go.kr/)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http://gosi.csc.go.kr/)
♠한겨레일보(http://www.hani.co.kr/)
♠kbs뉴스(http://news.kbs.co.kr/)
♠ytn뉴스(http://www.ytn.co.kr/)
♠대한민국국회(http://www.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