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 최초 등록일
- 2005.03.31
- 최종 저작일
-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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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감가상각 자산
[2] 감가상각 방법
[3]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4] 잔존 가액
[5] 내용연수와 상각률
[6] 감가상각비 시부인 방법
[7]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 등의 상각
[8] 지배ㆍ종속회사간 사업양수도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손금처리
[9] 감가상각의 의제
[10] 즉시상각의 의제
[11] 조세특례제한법상 감가상각특례
[12] 법인세법상 특별상각
[13]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상각
[14]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제출
본문내용
[4] 잔존 가액
(가)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을 “0”으로 함.
o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함.
☞ 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1994년 이전 취득자산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잔존가액상각을 진행중이던 자산도 1998. 12. 31. 개정 영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5] 내용연수와 상각률
(가) 법인세법에서는 내용연수를 자산의 구조, 사용업종, 종류별로 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시험연구용자산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 무형고정자산 : 〃 [별표 3]
- 건축물 등 : 〃 [별표 5]
- 업종별자산 : 〃 [별표 6]
(나) 내용연수의 신고 등
o 내용연수 범위안에서 법인이 적용할 내용연수는 다음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그 영업을 개시한 날
-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 신고하지 않는 경우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
참고 자료
없음